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온메일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AP 및 운영관리 전반 업무를 총괄한다.
온메일 사용권한은 시스템관리자, 기관관리자, 사용자 권한으로 분류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온메일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하여 온메일 관리부서와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온메일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해 온메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온메일 기관관리자 명단은 "기관별 메일관리자 안내"에 공개한다.
온메일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문서에 의해 기관관리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온메일 이용기관이 기관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규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문서에 의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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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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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