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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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온메일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AP 및 운영관리 전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온메일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AP 및 운영관리 전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온메일 사용권한은 시스템관리자, 기관관리자, 사용자 권한으로 분류한다.
③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온메일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하여 온메일 관리부서와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온메일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해 온메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⑤온메일 기관관리자 명단은 "기관별 메일관리자 안내"에 공개한다.
⑥온메일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문서에 의해 기관관리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⑦온메일 이용기관이 기관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규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문서에 의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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