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비밀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센터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하나센터는 업무 중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일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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