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센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3.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4. 기타 하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하나센터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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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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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