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센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3.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4. 기타 하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하나센터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