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자료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나센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새로 지정된 하나센터로부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센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새로 지정된 하나센터로부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하나센터에 자료 이관을 완료한 경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및 하나센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지정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파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