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하나센터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며, 특히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서비스 등이 연계ㆍ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센터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거주지 전입 및 초기 정착을 위한 거주지 적응교육2. 심리ㆍ진로ㆍ복지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3. 자원봉사자를 통한 초기 생활지원 및 거주지에서의 생활관련 정보 안내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취업ㆍ사회 서비스 안내 및 지역사회 협력 구축5.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6.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른 상담 등을 토대로 한 서비스의 연계ㆍ제공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해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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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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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