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하나센터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센터는 관할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며, 특히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서비스 등이 연계ㆍ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하나센터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거주지 전입 및 초기 정착을 위한 거주지 적응교육2. 심리ㆍ진로ㆍ복지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3. 자원봉사자를 통한 초기 생활지원 및 거주지에서의 생활관련 정보 안내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취업ㆍ사회 서비스 안내 및 지역사회 협력 구축5.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6.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른 상담 등을 토대로 한 서비스의 연계ㆍ제공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해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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