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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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하나센터에 보급하여야 하며, 하나센터는 재단이 보급하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하나센터에 보급하여야 하며, 하나센터는 재단이 보급하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지원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하나센터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재단(제5조제6항제2호에 의해 지정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으로 본다)은 영 제49조제4항제1호라목에 따라 하나센터의 정보보안에 대하여 하나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나센터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재단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해당 하나센터에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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