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나센터는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기별 수행상황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하나센터의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 수행상황보고서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행상황보고서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수행상황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나센터에게 수행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하나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 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나센터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나센터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하나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행상황의 점검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하나센터의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하나센터의 재지정제8조 · 하나센터의 역할제9조 · 보고사항제10조 · 비밀유지의무 등제11조 · 자료의 이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행상황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