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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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제5조 · 하나센터의 지정제6조 · 심사위원회제7조 · 하나센터의 재지정제8조 · 하나센터의 역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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