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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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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