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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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제5조 · 하나센터의 지정제6조 · 심사위원회제7조 · 하나센터의 재지정제8조 · 하나센터의 역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