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하나센터의 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7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영 별표1의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하나센터의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지정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하나센터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제5조제4항에 따른다.
⑤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재지정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과 협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하나센터는 제5조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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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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