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하나센터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7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영 별표1의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하나센터의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지정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하나센터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제5조제4항에 따른다.
하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재지정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과 협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하나센터는 제5조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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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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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