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하나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하나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고문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 기본 방향2. 사업 대상 지역3. 신청자격 및 응모방법4. 선정 및 지원 절차5. 그 밖에 하나센터 지정과 운영을 위해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나센터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6조를 준용하거나(단, 당연직 위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
⑤하나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공모에 응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거나 단독으로 응하여 공모가 유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의 게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공모 및 제5항의 재공모를 거쳤음에도 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해당 하나센터 담당 지역 내의 기관 또는 단체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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