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하나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센터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통일부 안전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 보유2.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경험 보유3. 종사자 고용승계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수행 경험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 및 방안4. 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 능력 및 자체재원 확보 능력5.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센터 사업 공간 확보 능력 및 교육시설 접근성(대중교통ㆍ차량 등)6.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7.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효과성
⑧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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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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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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