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과 교육기관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자금 및 각종 편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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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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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