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교육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이 규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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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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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