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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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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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