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기획과장을 포함하여 7∼10인 내외의 관련 분야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1/3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간사는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이 하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의 담당 주무관으로 서기 1인을 둔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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