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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