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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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심의 의결 및 후속조치제11조 · 장비의 정보 등록 및 관리제12조 · 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제13조 · 장비 처분제14조 ·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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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