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성격의 자산은 제외한다.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
"소관부서"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실ㆍ과에 해당하며 실제 장비를 보유하며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관리부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에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를 주관하고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장비심의위원회"란 연구개발 관련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중복성과 타당성 검토 및 효과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심의기구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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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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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