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이하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성격의 자산은 제외한다.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
②"소관부서"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실ㆍ과에 해당하며 실제 장비를 보유하며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③"관리부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에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를 주관하고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④"장비심의위원회"란 연구개발 관련 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중복성과 타당성 검토 및 효과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심의기구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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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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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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