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르고, 물품구매 및 관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물품관리법」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장비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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