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장비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경우2. 심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심의대상 장비 관련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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