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7조 (회의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소집하며, 다음 연도 장비구매 타당성 검토 및 제3조 각 호 가운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임시회의는 제3조 각 호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회의 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