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7조 (회의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소집하며, 다음 연도 장비구매 타당성 검토 및 제3조 각 호 가운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임시회의는 제3조 각 호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회의 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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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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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