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1조 (장비의 정보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5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장비의 상태 변경(활용상태, 활용범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ZEUS에 등록된 장비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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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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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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