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여부 결정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ㆍ해제 및 공동활용장비의 선정ㆍ해제4.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의 활용 범위 결정5.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6.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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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제척과 회피제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제8조 · 수당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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