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2조 (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 보유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결과 이행 여부의 점검2.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3. 보유 장비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운영일지의 작성ㆍ관리 현황 점검
②소관부서의 장은 장비책임자를 두고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운영최적화 및 지속적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2. 별지 제4호 ‘장비등록대장’ 작성3. 별지 제5호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일지’ 작성4. 별지 제6호 ‘장비이력카드’ 기록ㆍ보관5. 기초 안전 및 전문 교육ㆍ훈련 이수6.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③소관부서의 장은 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 판정을 위한 계획 제출2.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독ㆍ공동활용장비의 기기 운용,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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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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