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에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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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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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