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외국인의 공직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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