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국인의 공직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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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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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