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위원회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다.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속 구성원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이 세칙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3호의 자체 세칙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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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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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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