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3조 (간행물의 외부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정보도서관에 등록된 간행물을 외부(공공기관, 민간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가 허용된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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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간행물의 인쇄제9조 ·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제10조 · 간행물 원문 제출제11조 · 간행물의 활용제12조 · 간행물 원문파일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간행물의 외부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간행물의 공개재분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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