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7조 (번호 부여대상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간행물에는 NIER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귀국보고서2. 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
발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인 간행물에는 국가기록원 지침 등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고 발간등록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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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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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