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4조 (간행물의 공개재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로 설정된 간행물을 공개로 전환될시에는 정보자료실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되어 도서관 및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치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신청된 간행물이 공개되어 전환될 경우 7일이내에 공문을 통해 공개로 전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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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제10조 · 간행물 원문 제출제11조 · 간행물의 활용제12조 · 간행물 원문파일 보존제13조 · 간행물의 외부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간행물의 공개재분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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