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9조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 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 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 (5부)2. 환경부자료실 (2부)3. 국가기록원(3부)4. 국회도서관(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②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의 권한으로 추가 배포할 수 있다.
③기타 추가필요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요구 수량만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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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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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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