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9조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 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 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 (5부)2. 환경부자료실 (2부)3. 국가기록원(3부)4. 국회도서관(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의 권한으로 추가 배포할 수 있다.
기타 추가필요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요구 수량만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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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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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