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7조 (청소ㆍ미화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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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ㆍ미화소장은 과학원 건물 및 단지 내의 전반적인 청소ㆍ미화를 담당하며, 효율적인 청소ㆍ미화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ㆍ미화소장은 과학원 건물 및 단지 내의 전반적인 청소ㆍ미화를 담당하며, 효율적인 청소ㆍ미화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청소ㆍ미화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학원 건물 내부의 청소 및 청결 유지2. 단지 외곽 청소,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3. 쓰레기 재활용 분리 작업 및 분리수거장 청소ㆍ청결 유지 등
③청소ㆍ미화소장은 담당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담당구역별 청소ㆍ미화근무자를 지정ㆍ배치하며, 필요시 주기적으로 근무자별 담당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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