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4조 (조직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연구지원과장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철저히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소장은 각 분야별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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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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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