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4조 (조직 및 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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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연구지원과장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철저히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각 분야별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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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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