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0조 (방호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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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사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2.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3. 청사 내부 및 정문에서 방문객 안내4. 청사 차량출입 통제 및 주차관리5. 기타 단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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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사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2.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3. 청사 내부 및 정문에서 방문객 안내4. 청사 차량출입 통제 및 주차관리5. 기타 단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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