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지원과장은 과학원 여건을 고려하여 방호근무자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방호근무자들이 근무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근무자별 근무일자, 시간, 장소는 근무명령서로 정한다.1. 본관 안내데스크2. 정문 1차 출입문3. 기타 연구지원과장이 지정한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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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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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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