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0조 (시설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소장은 과학원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에 따른 각 분야별 시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기설비 관리 : 전력설비, 조명설비, 발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2. 기계설비 관리 :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냉ㆍ난방설비, 소방설비, 위험물저장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3. 통신설비 관리 : 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기타 통신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4. 건축설비 관리 : 건축물 및 도로, 우수로, 오ㆍ폐수관로, 기타 토목ㆍ건축물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5. 하ㆍ폐수 관리 : 발생된 하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고 폐시약ㆍ폐기물(일반ㆍ지정ㆍ의료) 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일체6. 방재 관리 : CCTV, 화재수신기, 소화전, 소화기, 기타 방재설비와 관련된 운영, 유지보수 및 화재예방 등 방재점검, 소방설비 계획 점검 등 일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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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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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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