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의3조 (특별승진추천후보자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연도 일반승진 누적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승진 추천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부장은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승진추천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성과 등을 기술한 추천사유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은 소속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③특별승진추천후보자는 주요 공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추천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승진추천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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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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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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