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의3조 (특별승진추천후보자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연도 일반승진 누적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승진 추천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장은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승진추천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성과 등을 기술한 추천사유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은 소속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특별승진추천후보자는 주요 공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추천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승진추천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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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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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