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의3조 (과장급 연구관의 보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장급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범위를 확대하며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희망 보직경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개인별 보직경로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과장급 연구관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보의 실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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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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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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