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의5조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제8조의4 제2항에 의한 추천을 어느 부서에서도 받지 못한 연구관2.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미흡하거나 직무수행에 태만한 소속공무원3.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소속공무원
원장은 성과향상프로그램의 대상자에게 자기 주도적 연구, 교육이수 및 지식나눔 활동 등의 과업을 부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성과향상프로그램은 6월의 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대상자의 수행평가 성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기타 대상자의 선정절차, 과업내용 및 모니터링 및 수행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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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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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