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과학원 내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2.그 밖의 적절한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