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위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당해평가서의 개별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총괄팀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전담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은 평가서 검토시 제13조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전문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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