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제3조의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말한다.2. "당해평가서"는 협의기관장이 검토 의뢰한 평가서에 대하여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이 총괄팀장을 선정함으로써 지정된 평가서를 말한다.3. "전문위원"은 기후국토환경연구과 직원 중에서 당해평가서의 주요 평가항목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4. "전담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당해평가서의 검토에 대하여 분야별 항목 전문위원 및 다른 과 등의 검토의견을 취합ㆍ정리하고, 검토의견(안)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5. "총괄팀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선정하며, 전담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의견(안)을 검토ㆍ수정하고 총괄하여 검토의견을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6.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과학원 소속 전문가 중에서 평가서를 검토할 능력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7. "검토의견"은 당해평가서의 검토 완료 후 과학원장의 의견으로 최종 확정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회신하는 의견을 말한다.8. "전문검토위원회"는 주요 쟁점사업을 추가 검토ㆍ조정ㆍ검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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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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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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