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다른 과 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팀장은 평가서 검토 시 다른 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토의견을 제출한 다른 과 전문가에게는 과학원의 규정에 따라 과 실적 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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