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대상은 협의기관장이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다음 각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2.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3.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4.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5.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평가서6.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7.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9.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10.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전방안11.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12. 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13. 법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평가서14. 법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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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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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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