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총괄팀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팀장은 당해평가서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담전문위원 및 분야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안)을 검토하고 총괄하여 검토의견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총괄팀장은 당해평가서에 대하여 다른 과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팀장은 전담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검토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총괄팀장은 협의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내에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다른 과 및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의견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