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검토의견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검토회의 또는 전문검토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검토의견을 협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검토기한 내에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기한보다 늦어질 경우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토의견은 법, 협의업무처리규정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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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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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