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평가서의 검토 및 처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1. 평가서 접수2. 총괄팀장, 전담전문위원 및 주요 평가항목 전문위원 지정ㆍ검토3. 다른 과 및 외부 전문가 자문(필요시) 등 검토 요청4. 현지조사(필요시) 및 현지조사 결과 보고5. 전담전문위원의 개별 전문위원 검토의견 취합 및 검토의견(안) 정리6. 검토회의 개최(필요시)7. 총괄팀장의 총괄 의견 및 검토의견 최종 정리8. 전문검토위원회 회의(필요시)9. 검토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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