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으로부터 검토 의뢰와 함께 평가서가 도착하면 과학원장은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현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포탈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서가 접수되면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지체 없이 총괄팀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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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서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 제6조 제1항 관련사항] 평가서 현황(14, 가운데, 진하게, 밑줄) 번호 | 구분 | 사업명 | 문서번호 (접수일) | 협의기관 담당자 | 마감일 | 현장 | 총괄팀장 | 전담 | 회신 | 의견 (전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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