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해관계자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괄팀장, 전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사업의 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자2.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괄팀장은 전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업무배제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업의 평가서 검토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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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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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