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당해평가서 내용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팀장 및 전담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불러 평가서 내용에 대한 문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총괄팀장 및 전담전문위원은 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팀장 및 전담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설명 시 그 내용을 검토회의 또는 전문검토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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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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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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